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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098 | 부가 | 2012-05-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098 (2012.05.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사업장, 저장시설 등이 없는 전액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출하전표에 중요정보가 없고 날인이 없으며, 고액거래임에도 사업장 현장 방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0.6.13. ~ 2010.6.30. 기간 중 주식회사 신라(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금액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12.8.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신라가 자료상이며, 청구인이 출하전표 수령시 유류온도 등 주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4대 정유사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도 유류온도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고, 심지어 거래처명이 유류대리점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다. 주유소의 특성상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고액이라 할 수 없고 거래 시마다 사업장 및 저유소를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청구인은 신라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법인계좌번호 및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신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에서 전액 가공거래로 고발된 자료상이고, 출하전표에 온도, 밀도 등 주요한 정보가 누락되었으며, 청구인의 날인이 없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고, 고액거래임에도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4대 정유사 등 정상적인 유류 도매업체들의 출하전표에는 유류온도, 밀도, 황 함량, 저유소 등 주요정보가 기재되었고, 정상적인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확인·날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보인 사실이 있으며, 일부 다른 거래처 출하전표에 온도, 밀도 등이 없다고 하여 신라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법인계좌번호와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인은 2007.5.28. OOO를 개업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자 명의와 주유소 시설을 장OOO에게 임대하던 중, 2010년 5월말 경 장OOO이 사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다시 2010.6.14.부터 영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영업을 한 이후에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가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고, 사업장도 확인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유류 매입액이 전액 가공이며,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장·유류출하지·저장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는 등 매출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조사하여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라 외의 매입처인 O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운전자의 인적사항·차량번호·출하일시·고객명·최종도착지·밀도·온도 등 사실이 모두 기재되고, 청구인이 차량 도착시 유류의 상태(용량)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출하전표에 날인하였으나, 신라 명의로 발행된 6매의 출하전표에는 출발지 저유소·온도·밀도 등 유류거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상적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본인 날인이 없는 등 실물 유류를 납품한 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신라와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법인계좌번호와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증빙으로 매입매출장, 금융거래내역, 출하전표, 에쓰오일주식회사가 발행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매입매출장에는 OOO가 OOO로부터 매입한 유류의 수량·금액이 기재되었고,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251801-04-100***)에는 청구인이 2010.6.12. ~ 2010.6.29. 중 7회에 걸쳐 OOO의 OOO은행 계좌(100-026-141***)로 매입대금 상당액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출하전표(6매)는 출하일자, 수송장비번호(OOO 등), 거래처명(OOO), 출하지(주식회사 OOO), 도착지(OOO), 품명(초저유황경유), 승인수량(20,000리터),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이OOO 등) 등이 기재되었으나, 황 함량, 온도, 비중/그룹 등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거래명세서(6매)는 발행일자, 거래처명(OOO), 합계금액,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합계가 기재되었으나 인수자는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신라는 거래사실확인서(6매)에서 OOO에 초저유황 경유 등을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다른 정상적인 거래에서 수취한 거래명세서에도 유류의 비중/그룹 및 온도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으로 2010.12.28. 등에 OOO주식회사에서 OOO에 발행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6매)를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제시증빙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를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매입매출장에 OOO로부터 매입한 내역을 기재하였으며,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였고, 매입대금은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실물거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물이 수반되지 아니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결과, 신라는 사업장·저장시설·보유차량이 없는 사업자로서 전액 가공거래로 고발된 자료상이며, 출하전표에 온도·밀도 등 중요 정보가 누락되었고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액거래임에도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