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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5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22:48 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22 부 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수 현로 97번 길 6 수 현 고개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23. 음주 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는 법률 상 음주 운전에 대한 법정형이 가장 높은 구간에 해당한다.

음주 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음주 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비교적 경미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처벌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최초 측정 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52%로서 채혈 측정으로 인한 수치보다는 낮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