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2.09 2019고단43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4. 29. 18:02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C 15톤 덤프 차량의 2축에 12.30톤, 위 차량의 3축에 12.10톤의 아스콘을 적재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