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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4 2018고단20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천안시 동 남구 D에서 스티로폼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실경영자로서 제조공정 지도 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 사망과 관련된 부분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 ㆍ 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조공정 지도 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고압력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환경에서 작업자들 로 하여금 작업 매뉴얼 등의 작업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산업안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B의 실경영자인 피고인은 2018. 4. 20. 09:40 경 천안시 위 B 공장 내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수동 발포성 형기를 이용하여 스티로폼 부표를 생산하게 함에 있어서 내부 압력이 발생하여 불시에 방출될 수 있는 위 수동 발포성형 기의 내부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나 내부에 압력이 있을 때는 개방되지 않도록 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성형기 내부의 압축된 기체를 방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안전 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위 성형기 내에 압력이 있을 때는 냉각시간을 충분히 갖는 등 그 사용 매뉴얼에 대하여 숙지토록 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