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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52181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8. 2. 24. 14:20경 E 포터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논산시 F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를 논산오거리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시속 38~49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피고 차량 반대편 차선에서 자전거(이하 ‘원고 자전거’라고 한다

)를 타고 H슈퍼 방면에서 I고물상 방면으로 대각선으로 진행하다가(역주행) 중앙선을 넘어 위 자전거의 우측 측면 부위와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로 인하여 망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익산시 소재 J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날인 2018. 2. 25. 04:15경 사망하였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편 도로를 역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위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