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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합51889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0. 3. 피고와 경기도 양평군 C 지상에 6세대 공동주택을 건축 공사대금 556,000,000원(부가세 별도), 토목 공사대금 8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0. 10.부터 2014. 1. 10.까지로 정하여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건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공사진행율 90%인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2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84,099,000원[= (공사대금 합계 660,110,000원 × 공정율 90%) - 2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84,0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표준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0. 3. 주식회사 서우림종합건설과 경기도 양평군 C 지상에 6세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원고가 주식회사 서우림종합건설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사진행율 90%인 상태에서 중단한 사실,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2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