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25 2017가단203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6. 11.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충주시 C에 있는 냉장창고 33㎡(이하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 2016. 11. 10. 그 대가로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상법상 임치계약이고, 피고는 창고업자로서 임치물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를 해태하여 이 사건 창고의 컨트롤 패널 내 온도 조절기가 혹한기에 고장을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가 기능을 상실하여 임치물인 사과가 모두 얼어버렸다.

한편,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비용 57,072,100원(사과 구입비 47,000,000원, 사과 수확 인건비 6,110,000원, 사과 운반비와 하차비용 962,100원, 신선도 유지비용 1,000,000원, 이 사건 창고 사용 비용 2,000,000원) 및 위 사과를 모두 판매했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금 82,644,760원 중 6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은 임치계약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창고의 사용법에 대하여 알려준 뒤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창고 열쇠를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창고에 사과를 보관하여 왔으므로, 피고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