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2438] 피고인은 2015. 9. 7.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계좌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2016. 1. 2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경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줄테니 이를 출금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당신의 거래실적이 높아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내일 오후 2시까지 금호역 1번 출구로 나오면 우리 직원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라는 제의를 받고,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불과 2~3일 전 대출업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력으로 인해,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동거녀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5. 9. 10. 12:52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H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후 “당신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통장이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 명의자의 범행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주거래 은행의 잔고를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하라. 검토 후 즉시 이를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