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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2.05 2017고합171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동구 F에 있는 의료법인 G 의료재단 소속 H 병원의 원장으로 위 병원의 의약품 채택 등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불상일 경 위 H 병원 원장실에서 I 주식회사( 이하 ‘I ’라고만 한다) 대구 지점장인 J 및 영업 담당자들 로부터 I 의약품인 K, L에 대한 신규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년 10 월경 I 임직원으로부터 위 의약품에 대한 매출 할인 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승낙한 도매 상인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고만 한다) 의 업주 N으로부터 4,3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3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도매상인 M,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고만 한다) 을 통해 총 75회에 걸쳐 합계 560,0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년 10 월경부터 2017년 3 월경까지 I의 임직원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60,070,000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2010년 12 월경부터 2017년 3 월경까지 의약품 공급업 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505,57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의료법인 G 의료재단 소속 R 병원의 원장으로 위 병원의 의약품 채택 등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불상일 경 위 R 병원 원장실에서 I 부산지점 영업 담당자들 로부터 I 의약품인 K, L에 대한 신규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년 10 월경 I 임직원으로부터 위 의약품에 대한 매출 할인 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