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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3 2013나2021497

보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에 추가하거나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쪽 7째 줄과 8째 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소송수계 전 피고 망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항소제기 이후인 2015. 7. 7.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 자녀 AH, AK이 있다.

제1심 판결문 3쪽 9째 줄의 “같다)” 다음에 “, 을 제67, 68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7쪽 7째 줄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당심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은 실제로 호소하는 증상보다는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장기간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8쪽 3째 줄의 “없었고,”부터 8쪽 7째 줄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없었다. 을 제4, 5, 65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05.과 2006.경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05. 5. 6. AL로부터 3,400,000원, △AM으로부터 2005. 8.부터 2005. 11.까지 매월 3,500,000원, 2005. 12.부터 2006. 3.까지 매월 3,000,000원, △AN으로부터 2006. 7.부터 2007. 6.까지 매월 최소 2,591,135원에서 최대 3,365,580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A이 2007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으로 8,570,000원을 신고하였고,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P약국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18,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A이 2008.경부터 2013. 7.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