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6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수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20:2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907-54 도로에서 핵안보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교통단속을 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 F이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끼어들기가 허용되지 않는 양재전화국 사거리 교차로 앞 7미터 지점의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어 도곡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워 인도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약 10분 이상 이에 불응하다가 뒤늦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피해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며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경우 교통경찰관으로서는 범칙금 납부통고서 발부를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 발부하기 위해 PDA에 단속정보를 입력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빼앗기 위해 손을 위로 뻗으며 피고인의 제복주머니와 어깨 부분 등을 붙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한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건 상태에서 피해자를 왼쪽 방향으로 잡아 돌려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