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4 2014고정197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약국개설자가 아닌 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2014. 9. 16. 22:54분경 위 성인용품점에서 C에게 의약품인 비아그라 5정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