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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7.06 2017가단1017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898,80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9.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업구매자금대출’이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간 거래 시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판매업체에 지급하고, 구매업체가 그로부터 3 내지 6개월 후 거래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는 제도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중 판매업체가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에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 전송하여 대출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B2B(Business to Business) 구매자금대출이라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다.

(1) 구매업체와 판매업체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각 기업구매자금대출이용계약을 체결한다.

(2) 구매업체는 판매업체에 제품을 발주하고, 판매업체는 발주 받은 물품을 구매업체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다.

(3) 판매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2014. 8. 20. 한국은행총재 고시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개정 후부터는 31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구매업체가 이용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상거래계약 업무를 위탁받은 e-MP(e-Market Place)사이트에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정보, 구매업체의 동의를 입력하고,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가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입력된 거래내용이 금융기관에 전송된다.

(4) 금융기관은 전송받은 거래내용을 검토하여 절차에 맞으면 이를 승인하고, 판매업체의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작성을 확인한 후 구매업체를 대신하여 판매업체에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물품대금으로 송금한다.

나. 원고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B지점을 운영하는 C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하였다.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