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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57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신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이상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신이상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이상의 상태 또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이르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16,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16,000원을 공탁한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도벽 증세가 있어 보이고, 무릎 관절증의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전과가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총 11회 있는 점, 2018. 11. 22.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