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0 2018가단1940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봉화군 C 임야 3788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75. 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봉화군 C 임야 3788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75. 2.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