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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3. 21. 선고 63후21 판결

[실용신안등록662호심판심결에대한상고][집15(1)행,050]

판시사항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구 실용신안법(63.3.5. 법률 제1294호) 제4조 제2호 구 특허법(63.3.5. 법률 제1293호) 제5조 제2호 와 마찬가지로 고안(후자는 발명)의 신규성 조각사유의 하나로 "출원 전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였고 고안이나 발명이 다같이 산업상 유용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창작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전자가 특히 고도성을 요하지 않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사상의 창작임에 반하여 후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창조임을 요하는 것에 비추어 고안에 관한 위 법조 소정의 "실시의 용이성"은 발명에 관한 그것과도 정도가 다른 기술적 사상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항고심판 피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항고심판 피청구인)

피심판청구인(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항고심판청구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인의 대리인 변리사 이창선의 상고이유(제1.2.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은 상고인이 1958.6.28자로 출원하였다가 1959.4.2자 (실용신안등록 번호 생략)으로 등록한 고안의 요지인 「합성수지로된 단추의 본채의 지색과는 다른 이색의 반경화된 합성수지중간층을 성형에 의하여 개재시키며, 본체와 같이 완전경화시켜서되는 단추의 구조」를 일본국 실용신안출원공고 소27-1545의 고안요지인 「대판의 하면에 취부공을 갖는 취부자를 설하고 주연에 환상연을 설하여 형성되는 요와에 포지를 피복한 심판을 감입하여 투명자료로 되는 개판을 관착하여 그 주연을 첨착 또는 라착하여 이를 봉입하여서되는 단추의 구조」및 동국 실용산안출원 공고 소화25-6431의 고안요지인 「적의의 문양이 있는 포면을 끼우고 상하양면에 투명 비닐계 수지판을 점착하여 가열 가압하여 일체로 밀착하고 적의 형성하여서 되는 단추의 구조」와 대비함으로써 본건 등록의 고안은 (1) 단추에 중간층을 개입 또는 감입시켰다는 점에서 그 전체적의 구조가 위 일본국출원 소27-1545의 고안의 그것과 유사하고 (2) 그 중간층에 있는 모양을 표면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위 소27-2545나 동국소화25-6431과는 중간층의 구조 및 그 방법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이 인정되나 그 중간층의 작용과 효과는 서로 유사하다 할것이니 결국 그 고안은 그를 출원하기전에 이미 국내에 반포된 위 일본국소 27-1545고안의 출원공고에 의하여 용이히 실시할 수 있은 단추의 구조였다고 단정하였다. 생각하건대,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호 특허법 제5조 제2항 제2호 와 마찬가지로 고안(후자에서는 발명)의 신규성조각사유의 하나로 「출원전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었는것」을 규정하였고, 고안이나 발명이 다같이 산업상 유용한 신규성있는 기술적 창작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전자가 특히 고도성을 요하지 않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사상의 창작임에 반하여 후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창작임을 요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고안에 관한 위 법조 소정의「실시의 용이성」은 발명에 관한 그것과는 정도가 다른 기술적 사상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원심결이 확정한 본건 고안내용과 전기일본국 소27-1545의 고안내용을 서로 대비 검토한즉, (1) 양자가 다같이 단추의 구조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전자는 본체와 중간층을 같은 수지로 하되 반경화의 중간층을 이색의 요철표면으로 하여 이를 본체에 개재시킨후 양자를 완전융합된 단일체로 경화시키면서 중간층의 요철표면에 의하여 단추표면에 목적하는바의 모양이 현현되게하는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별도로 소기하는 모양이있는 표면으로 피복한 심판을 준비하였다가 이것을 수지로된 단추의 대판과 단추의 표면이 될 수지의 투명판 사이에 감입한후 그 주연을 첨착 또는 라착함으로써 심판의 모양이 표면에 현출되게 하는 것(조합된 한개일 뿐 단일체는 아니다)이니만큼 위 양자의 절체적인 구조가 유사하다고는 보기어렵고 (2) 또 중간층에 의하여 단추의 표면에 모양을 현출시키는 방법도 전자는 본체와 중간층을 융합경화시키는 과정을 이용하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중간층 포지모양 자체를 투명자료로된 개판을 통하여 투시케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유사한 것이라고는 (원심결이 확정한 일본국 출원 소화 25-6431의 고안의 그것은 후자와 유사할뿐 본건 고안과는 판이하다)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위 각점이 서로 유사하다 하여 전술한 바와같이 본건 고안을 위 일본국 소27-1545의 고안에 관한 출원 공고에 의하여 용이의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위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특허법 제136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