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1.31. 선고 2019고단23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감금,폭행(공소취소로인한공소기각결정으로종국),협박(공소취소로인한공소기각결정으로종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로인한공소기각결정으로종국)

사건

2019고단2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감금, 폭행(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

정으로 종국), 협박(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

정으로 종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으로 종국)

피고인

A

검사

이병래(기소), 이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김정태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2. 22.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10.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8세)와 성관계를 한 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옷을 벗은 상태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과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8. 21. 22:00경부터 같은 달 22. 02:30경까지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청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술을 같이 마셔주면 피해자의 말대로 헤어져 주겠다, 함께 가지 않으면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청소용 락스를 마시고 자살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시간 30분 동안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무실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2019. 8. 21.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관련-F마트 전화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에 이른 사실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촬영물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0.경 성범죄로 이한 집행유예 및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기재와 같이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판사 한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