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7노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에서 설시한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