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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3 2016고단214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 피고인은 2016. 8. 19. 00:20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1 길에 있는 쇼핑 월드 네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구에 있는 동서 서한 아파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3,3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5 경 대구 달서구 선 원로에 있는 동서 서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 젊은 사람이 요금도 안주고 행패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이 X 발 놈 아, 내가 왜 계산을 해야 되 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았을 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