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21:39경 화성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고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만취한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6대와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