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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52166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2,645,72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2020. 12. 30.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