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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8가합5758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13,933,390원,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