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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6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보이스 피 싱 조직 역할 분담 및 공모 경위] 성명 불상의 총책( 가명 B) 은 중국 위해 C 아파트 13 층에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한 전화 콜 센터를 설립하고 D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D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 센터 직원, 위와 같이 금원 편취에 사용할 대포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 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통장에서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편취금액을 전달 받아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모집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시키고, 보이스 피 싱 조직을 관리 ㆍ 운영하였다.

이에 총책 B은 중국 커뮤니티 사이트인 E에 중국 내 상담 직원 모집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경 위 사이트를 보고 B에게 연락하여 2017. 9. 19. 경 중국으로 입국한 후 중국 위해 공항 부근 커피숍에서 B 과 사이에 보이스 피 싱 1건 당 피해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분배 받는 조건으로 콜 센터 상담 직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F 대리라는 이름 및 보이스 피 싱을 위한 상담 멘트를 전달 받는 등 방법으로 총책 및 피고인과 같은 콜 센터 직원들인 G 대리( 가명), H 대리( 가명), I 대리( 가명) J(K 대리), L(M 대리)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 구체적 범행사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 불상의 콜 센터 직원은 2017. 10. 19. 10:00 경 중국 위해 C 아파트 13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D 은행 대출담당이다.

최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용 조회 기록이 많으니 3개월치 원금과 이자를 먼저 선납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