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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08:55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굴다리 밑 도로를 용봉지구 쪽에서 일곡지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8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15: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당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 3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뛰어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