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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덤프트럭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절도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절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대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이후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 L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