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5 2015고단30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23:1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있는 동남사거리 부근 1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의자에게 음주단속을 위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 씹새끼들 꺼져, 나 운전 안했어,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려 오른발로 위 C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각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