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2015. 6. 19. 정정된 것) 【청구항 1, 2, 4】각 기재 생략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4는 특허심판원이 2014. 6. 12. 2014당304 사건에 관하여 한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
【청구항 3】전면에서 중앙부근에 도어(3)가 설치되고 우측에 상측은 넓고 하측은 좁은 경사면(4) 괄호 안에 기재된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이 형성된 본체프레임(2)(이하 ‘구성 1’)과, 상기 본체프레임(2)의 좌측 상측에 개폐경첩(11)으로 결합되며 저면프레임(8)의 좌측면에서 안쪽의 하측으로 연결된 실린더로드(10)와 본체프레임(2)의 좌측에서 상측으로 올라간 위치에 설치된 실린더(9)로 연결되어 개폐프레임(7)이 회전되도록 하는 크레인용 작업의자 안전덮개(이하 ‘구성 2’)에 있어서, 상기 개폐프레임(7)은 개폐경첩(11)으로 결합되는 본체프레임(2)의 좌측 상측면이 낮고, 의자(5)가 있는 우측 상측면이 높게 형성(이하 ‘구성 3’)됨을 특징으로 하는 크레인용 작업의자 안전덮개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들 원고는 이 사건 심결 단계에서 아래 비교대상발명 1~5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따로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구 분 공 개 일 간 행 물 명 칭 비교대상발명 1 2001. 4. 24.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114493호 휠 크레인 비교대상발명 2 2000. 6. 20.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0-169082호 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