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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14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9:4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사우나 지하에 있는 방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 여, 43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연인 관계의 피해자를 때리고 밟아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쁨. 폭력, 상해 등 동 종 전과가 많음.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o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함. 실형 전과가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