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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울산시 북구 호계동에서 게임장을 개업하려 하였으나 E가 그에 앞서 피고인이 개업하려 한 부근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 피고인 B, 일행 G과 술을 마시다가 위 F게임랜드로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7. 24. 02:00경 울산시 북구 H에 있는 건물 2층에 위치한 F게임랜드에 이르러 출입문을 계속하여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I(39세)으로 하여금 게임장 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게임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가 사장이냐’라고 묻고 발로 피해자 I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 I을 폭행하고, 이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J(39세)으로부터 누구냐며 항의를 받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찌를 듯 위협하여 ‘눈까리 파뿔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 J을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게임장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게임장에서의 피고인들의 행동을 연락을 받고 온 사장인 피해자 E(49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불법으로 환전을 하여 게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손님들이 잃은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하고 손님들이 말한 잃은 돈의 합계 금액인 960만 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잃은 돈 960만 원을 손님들에게 모두 돌려줘라.’라고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