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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3 2014고단21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치상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7. 6. 06: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친구인 E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으로 잡아 당겨 쓰러트려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쓰러뜨려 오토바이에 부착된 휴대폰 거치대와 배달통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실외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쓰러트려 찌그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창문을 쳐 깨트리는 등 수리비 합계 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6. 08:1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40에 있는 성호시장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K(32세)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쪽 다리를 이빨로 물어, 경찰공무원인 K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다리 부분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