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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20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와 친구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3. 02:5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앞으로 나오면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길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길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1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사건의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