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를 노적 봉 방면에서 조각공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우측으로 심하게 굽은 오르막 경사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23:10 경 목포시 보리마당로에 있는 보리마당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