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3. 13. 체결된...
1. 인정사실 1) 제1보증서 보 증 번 호 D 발 급 일 2016. 8. 11. 대출예정금액 250,000,000원 보 증 금 액 225,000,000원 보 증 기 한 2017. 8. 10. (2019. 8. 9.로 변경됨) 대 출 과 목 <기운>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 채 권 기 관 E은행 2) 제2보증서 보 증 번 호 F 발 급 일 2017. 5. 30. 대출예정금액 350,000,000원 보 증 금 액 315,000,000원 보 증 기 한 2018. 5. 29. (2019. 5. 29.로 변경됨) 대 출 과 목 <기운>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 채 권 기 관 E은행 3) 제3보증서 보 증 번 호 G 발 급 일 2017. 6. 19. 대출예정금액 200,000,000원 보 증 금 액 180,000,000원 보 증 기 한 2018. 6. 18. (2019. 6. 18.로 변경됨) 대 출 과 목 기업일반자금대출 채 권 기 관 H은행 4) 제7보증서 보 증 번 호 I 발 급 일 2018. 9. 19. 대출예정금액 300,000,000원 보 증 금 액 270,000,000원 보 증 기 한 2019. 9. 18. 대 출 과 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채 권 기 관 기업은행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모두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은 위 신용보증계약으로 인한 소외회사의 일부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중 B이 연대보증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는 아래와 같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시 소외 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부대비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포함), 추가보증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