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828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1. 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당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부산 동래구 C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대구 팔달 새마을 금고로부터 인천 서구에 있는 드림 파크 어울림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담보인 정비율을 상향조정 받기 위하여 마치 대구 달서구 D에서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출 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 등록법 (2014. 1. 21. 법률 제 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호,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