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노6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고 2016. 8. 13. 특별 사면으로 잔형이 면제됨으로써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