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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17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17:50경 위 의류판매점 내에 2009. 6. 30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가 특허청에 등록한 ‘코오롱’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등산 반팔티셔츠 4점, 등산 반바지 1점, 등산 모자 1점, 시가 118,000원, 2001. 7. 10. ‘버버리 리미티드’ 가 특허청에 등록한 ‘버버리’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반팔티셔츠 1점, 시가불상, 2002. 2. 4. ‘주식회사 엘지패션’ 이 특허청에 등록한 ‘HAZZYS’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긴팔 티셔츠 1점, 시가 10,000원, 2007. 10. 30 ‘데상트코리아’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Munsingwear’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반팔티셔츠 2점, 시가 3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고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