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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나6976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되, 그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한하여 본다) 피고는 2012. 1. 26.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이자율 연 26%, 지연손해금율 연 38%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다.

피고는 2012. 9. 30.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연체되었고, 2012. 11. 16.부터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변경전 상호는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다.)에게 차례로 양도되었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가 1, 4, 5, 6, 갑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출원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30.부터 2012. 11. 5.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2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되, 그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주문 제2항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