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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7525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납품업자들을 통해 가짜 비아그라, 씨알리스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는 ‘D’(E)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인 ‘F’(G)에 위 ‘D’ 사이트를 광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D’ 사이트를 보고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들어오면 구매자들의 주소, 연락처, 구매상품 등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성명불상의 의약품 납품업자에게 구매자 정보를 이메일로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구매자에게 불법 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28. 서울 동대문구 H xxx동 xxx호 사무실에서 I에게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고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그 대금 99,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6. 3. 21.경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855,980,299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F’(G)이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다수의 접속자가 확보되어 있는 위 F에 ‘D’이라는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광고하고 의약품 판매로 취득한 매출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