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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가합2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기각: 원고는 2007. 9. 7.부터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것인데, 변제기를 2007. 9. 7.로 정하였으므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07. 9. 8.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2007. 9. 7.자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