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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합109486

퇴직위로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부터 2015. 8. 30.까지 피고의 자금담당이사(CFO)로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 엘에프(이하 ‘엘에프’라고만 한다)는 2015. 4.경 피고의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였던 C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주식 전부(지분율 39.78%) 및 다른 대주주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피고의 최대주주가 됨과 아울러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및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이 사건 규정 제5조 [퇴직금 산정] ③ 임원이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임 또는 해임될 경우에는 ①항 퇴직금의 최소 10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추가 지급하되, 최소 10배수 이상의 배수 확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 사건 규정 제6조 [지급일] 퇴직금은 퇴직수속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라.

원고는 2015. 6. 9. 피고에게 2015. 8. 30.자로 퇴직하겠다는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2015. 9. 11. 피고로부터 퇴직금 59,031,781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적대적 인수합병 등으로 사임 또는 해임된 경우’란 적대적 인수합병 뿐 아니라 적대적 인수합병이 아니더라도 경영권 이전 등으로 인하여 임원이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기타 여러 상황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경영권 변동 이후 원고를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의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