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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5 2016가합530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2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는 2010. 2. 26.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1. 12. 29.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제1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제2보험계약의 약관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

제18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