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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3고정996

저작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월부터 2011. 10월까지 피해자 D오페라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퇴사한 후, 2012. 4월부터 현재까지 E 중창단의 단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E 중창단은 1회 공연마다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연료 110만원을 받고 공연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3. 대전 대덕구 G 소재 H 야외음악당 무대에서 ‘I음악회’라는 주식회사 F을 홍보하는 휘장을 걸고, ‘J’이라는 명칭으로 E 중창단 음악공연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중창단원 중 1명이 머뭇거리다가 옷을 벗자 와이셔츠의 양소매가 없는 것이 나타나고, 노래를 마치고 중창단원들이 뒤돌아서면 중창단원의 와이셔츠에 하트 모양의 구멍이 나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형태’의 K 노래 공연, ‘중창단원들이 뒤를 보고 서 있다가 관객쪽으로 돌아서면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남자 3명은 정상적인 썬글라스를 착용하고 있고, 1명은 한쪽 안경알이 빠져 있는 형태’의 L 노래 공연, ‘맥주잔을 나눠주고 노래를 마치자마자 원샷을 외치고, 나머지 한 명은 생수통째 물을 마시는 형태‘의 M 노래 공연, ‘피아니스트가 노래를 불러 공연이 중단되고, 가수와 피아니스트가 역할을 바꾸고, 피아니스트가 노래를 못 불러 관객이 웃으니 다시 역할을 바꾸는 형태’의 N 노래 공연, ‘노래 중간 중간 서로 끼어들기를 하고 몸을 밀쳐 내어 다투고, 공연자 뒤에서 똥침을 놓는 형태’의 O 노래 공연을 함으로써 피해자 D오페라단이 기획하고, 개그맨 P이 연출하여 창작한 Q 공연 중 일부를 모방하여 공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월경부터 2012. 9. 2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주 1회씩 공연 KBS 야외 음악회, 학교공연은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 사실에서 제외하였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