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등기소...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이천군 B”의 임야조사서에 C 전 2,200평(7272㎡), D 전 1,000평, E 전 600평은 같은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대한 임야대장, 토지대장은 1967년 내지 1968년에 복구되었고, 각 사정명의인인 “F”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각 분할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등기부 내지 토지ㆍ임야대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은 각 경기 이천군 C, D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3 부동산은 E에서 분할된 후 등록전환된 토지이다. 라.
원고의 조부인 F의 본적지는 경기도 이천군 G이고, 1935. 3. 15. 위 본적지에서 사망하여 장자인 H이 호주상속하였다.
H은 1978. 6. 10. 사망하였고, 원고는 H의 자녀로서 상속인들 중 1인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자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한 사정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의 재산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66522 판결) 사정명의자와 다른 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분할 전 토지가 사정명의자로부터 승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승계취득 사실이 주장ㆍ입증되어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