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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30 2016노521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미 강간 살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강도 상해죄로 누범기간 내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원심이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착명령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