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 C(여, 36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계기로 2010. 8.경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C으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 2. 21:20경 서산시 E 아파트 인근 화물차량 주차장에서 위 C을 자신이 운전하여 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출발하려 하였다.
이 장면을 목격한 C의 친구인 피해자 F(여, 36세)이 “야. 뭐해. 내려.”라고 소리치며 위 오피러스 차량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슬관절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여 오던 중 카드대금이 제대로 결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자 2012. 1. 3.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병원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여 간 차량에 억지로 태우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동료들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기다려 같은 날 20:00경 같은 시 I마트까지 피해자를 몰래 따라 간 후 동료들과 헤어져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이 운전하여 간 오피러스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야. 씹할년아, 카드 풀어 달라고 좆같은 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