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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3. 25. 13: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앙로4가를 은행4가 방면에서 구 도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좌회전 금지구역(지시표시 214번)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화4가 방면에서 은행4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승용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옆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