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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4914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24. 12:3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고의 지점을 방문하여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나오다가 문 앞 계단에서 넘어져 양쪽 발목과 다리를 다쳤는데, 위 지점 문 앞의 계단 아래에 시멘트로 높게 경사를 만들어 놓아 원고가 넘어진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치료비,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17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24. ‘좌측 족관절 거골내측 박리성 골 연골염, 좌측 족관절 내, 외측 인대 부분 파열, 좌측 종골 미세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좌측 견갑관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2011. 4. 20. D병원에 입원하여 2011. 5. 6.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E병원에서 ‘경추부, 슬부염좌 - 슬내장, 다발성 좌상(우수부, 좌족부, 흉부)’의 진단을 받고 2011. 3. 25.부터 2011. 3. 31.까지 입원 안정 가료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난 2014년경에 이루어진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을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위 증거들만 가지고 원고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민법 제766조 제1항), 원고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