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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18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내 9호에서 ‘E’이란 상호로 도금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 중 10호를 임차하여 ‘F’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10호 중 약 절반을 전차하여 ‘G’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2015. 1. 7. 02:00경 피고들의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화재로 인하여 피고들 작업장이 전소(全燒)되었으며, 화염이 이 사건 상가 천장을 통해 번져 피고들 작업장에 인접한 원고의 E도 전소(全燒)되었다.

다. 관련 기관의 화재 감식 결과 서울소방방재본부 화재조사팀과 서울지방경찰청 화재감식팀은 이 사건 화재 원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1) 서울소방방재본부 화재조사팀 피고들 작업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내부 전소로 연소 패턴이 남지 않아 발화 지점이 피고들 작업장 중 어디인지 판단이 불가능하고, 발화 원인은 미상이다.

(2) 서울지방경찰청 화재감식팀 발화 부위는 피고들의 작업장이다.

다만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10호를 절반씩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데, 소훼 정도가 심하여 피고들 작업장 중 어느 한 곳을 발화 부위로 한정할 수 없다.

발화원인도 확인 불가능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서 갑 제2호증의 3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는 피고들이 점유하는 ‘F’ 내부에서 발생하였다.

(2) 피고들의 작업장은 철골로 가설한 다락식 복층으로 연소확대가 용이한 구조로서 작업장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과 가연물들이 많아 주변으로 연소 확대요인이 있었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작업장 벽면 부근에 내화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