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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7. 7. 울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1:46경 울산 동구 일산동 테라스파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화정동 방어진농협 화정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