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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F건물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3. 8.경 안산시 상록구 H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56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이 취득한 전북 완주군 J 외 5필지 공동주택허가권 등 사업권을 18억 원에 매수하라, 2010. 12. 6.자로 낙찰받은 업체가 잔금을 지불할 수 없고, 사업권이 나한테 있어 은행대출도 안 되니 분명히 재경매가 나온다. 사업권을 인수 받으면 최종적으로 40억 원 상당의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2010. 12. 6. 유한회사 삼례건설로 낙찰되고, 사업권 이전과 관련하여 중개자 K, L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이미 받았기에 재경매가 확실하거나 사업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2011. 2. 18. 주식회사 G을 상대로 건축허가명의 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고, 2011. 5. 27. 유한회사 삼례건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사업권의 양수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재경매로 낙찰 받거나 주식회사 G의 사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경 2010. 10. 19.자 M의 위 사업권 양수도 계약금 8,000만 원에 대한 대위변제 명목으로 위 M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1. 3. 12.경 피고인의 딸 N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2011. 3. 16.경 위 N 명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의 건축허가명의 이전가처분 결정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